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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DSR (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) -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☞ DSR이 40%라면 연소득의 40%까지 원리금 + 각종 부채 상환 가능, 만약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 상환 가능 ☞ DTI는 주택관련 대출원리금만 포함됐으나 DSR은 주택과 관련 없는 각종 대출도 포함 된다. DTI보다 상환액으로 잡히는 것이 늘어나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DTI (총부채상환 비율) -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☞ DTI가 40%라면 연소득의 40%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, 만약 연 소득이 5천원이라면 2천만원까지 상환이 가능함 ☞ 소득이 적으면 대출가능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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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9. 29. 11: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