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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 

DSR (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)

-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

 

☞ DSR이 40%라면 연소득의 40%까지 원리금 + 각종 부채 상환 가능, 만약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2천만원까지 상환 가능

 

☞ DTI는 주택관련 대출원리금만 포함됐으나 DSR은 주택과 관련 없는 각종 대출도 포함 된다. DTI보다 상환액으로 잡히는 것이 늘어나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

 


 

DTI (총부채상환 비율)

-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

 

☞ DTI가 40%라면 연소득의 40%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, 만약 연 소득이 5천원이라면 2천만원까지 상환이 가능함

 

☞ 소득이 적으면 대출가능금액이 줄고, 소득이 많으면 대출가능금액이 커진다.

 

 

 


 

신DTI

- 기존의 DTI를 개편한 것으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, 서울 수도권, 세종시,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 조정지역에 우선 적용함

 

☞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+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+ 기타 대출의 이자 / 연소득

 

☞ 만약 신DTI가 40%가 적용될 경우,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+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+ 기타 대출의 이자에 대해 매년상환금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 

 


 

 

LTV (주택담보대출비율)

-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

 

☞ LTV가 70% 라면 집 값의 70%까지 대출이 가능, 만약 집 값이 10억이라면 7억짜리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

 

☞ LTV수치는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역 등 각종 지역 규제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편이니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역을 살 살펴봐야 한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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